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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상담 및 분쟁 해결 신청
소비자 24,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 24 이용하기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24 (www.consumer.go.kr)참조].
또한 소비자 24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챗봇을 이용하여 피해구제 신청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www.consumer.go.kr)참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참조].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참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제도”란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9쪽).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b4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6pixel, 세로 922pixel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안내-조정절차개요도>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3항).
※ 그 밖에 전자거래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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