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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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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건물 위생관리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관리의 주체
건물의 위생과 관련된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청소 관리

쓰레기 배출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수도 관리

저수조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급수관 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 관리

건물 소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관리·운영자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방식의 종류
건물의 관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됩니다.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대형건물에서 이용됩니다.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인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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