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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조회수: 117건 추천수: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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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 요청이 왔습니다. 환전을 대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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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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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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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조회수: 128건 추천수: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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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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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을 하는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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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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