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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조회수: 117건   추천수: 18건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 요청이 왔습니다. 환전을 대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 가맹점 등록 등 >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4호

  • 금융/금전 :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조회수: 128건   추천수: 21건

  •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을 하는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 가맹점 등록 등 >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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