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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회수: 157건   추천수: 18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 가맹점 등록 등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관련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

  • 금융/금전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조회수: 115건   추천수: 18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나요?
    네.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등록 및 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 가맹점 등록 등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관련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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