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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본문).
※ “상품권발행자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의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예시) 상품권 재판매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시) 불법환전 

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불법환전에 해당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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