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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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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농지전용 06.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자진하여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
  •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등 (「농지법」 제39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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