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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촬영 신청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공촬영 신청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본문].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단서).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신청을 해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금지시설
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을 금지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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