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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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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행승인 신청
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의 비행을 할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비행승인 대상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3호, 2023. 6. 30. 개정·시행)].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드론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드론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드론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드론에 한정)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드론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사업법」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
특별비행승인 절차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접수·선람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결과 

송부 

종합검토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Q1. 야간비행에 속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일출·일몰(계절별로 상이) 시각으로 주·야간시간을 구분하며, 일출 전과 일몰 후부터는 야간에 속하므로, 일반 드론비행은 금지됩니다.
Q2. 가시권 밖 비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거리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전후좌우 인식)가 확인되지 않는 거리를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크기·기상상황 등에 따라 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뒤로 비행하는 등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장애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의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다음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2제1항).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산림 방제(防除)·순찰
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 테러 예방 및 대응
11. 그 밖에 위 1.부터 10.까지의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위반 시 제재
드론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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