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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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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촬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드론 모두 장치신고를 해야하나요?

  • 무인비행장치(드론) 1. 드론 장치신
  • Q. 드론촬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드론 모두 장치신고를 해야하나요?
  • A.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드론 소유자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무인비행장치(드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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