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생물다양성 보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활동유형 예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10쪽 참고].

서비스

유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환경

조절

서비스

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0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나.

수질 개선

1.

하천관리

02.

하천 환경 정화

2.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0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재해 방지

1.

저류지 조성·관리

04.

저류지 조성·관리

2.

토양 침식 방지

05.

나대지 녹화·관리

문화

서비스

가.

자연경관 개선

1.

경관숲 조성·관리

06.

경관숲 조성·관리

2.

산책로 조성·관리

0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나.

자연경관 조성

1.

조망점/축 조성·관리

08.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1.

자연자산 유지·관리

09.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지지

서비스

가.

경작지

1.

친환경적 경작

10.

휴경

11.

친환경 작물 경작

3.

야생동물 먹이 제공

12.

벼 등 미수확

13.

쉼터 조성 관리

14.

볏짚 존치

15.

보리‧율무 등 재배

나.

야생생물 서식지

1.

생태계 조성·관리

16.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17.

습지 조성·관리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19.

관목 덤불 조성·관리

20.

초지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2.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 출처: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10쪽 >
환경조절서비스 활동 예시

환경조절

서비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식생군락 조성·관리

분류 및세부활동명

환경조절-가-1-1. 기후변화대응 숲 조성·관리

신청 대상지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발전소, 산업단지, 도로 등이 인접하여 미세먼지 외 각종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활동내용

√ 조성방법

수종 선정 시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의 생태기반환경과 주변 식생 고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목적을 위한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

 

1.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효과적

 

2. 잎의 구조(표면구조 등) 및 형태적 특성이 복잡하고, 단위면적당 기공의

크기와 밀도가 높은 수종

 

3. 물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잎을 가지며, 수고가 높고, 생장속도가 빠른 수종

 

4. 수관 밀도가 높고, 가지나 잎이 잘 밀생하는 수종

 

5. 꽃가루 알러지와 BVOC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적은 수종

 

√ 이산화탄소 흡수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

 

1. 현재 탄소흡수량이 입증된 대나무, 소나무, 참나무류 위주 선정 필요

 

2. 대나무 한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5.4kg으로 알려짐 대나무의 확산

속도가 비교적 빠르므로 다른 수종의 피압이 우려되는 지역은 대나무 식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재대상지 기후대도 고려해야 함

 

기대효과

√ 소나무 30년생 1주는 매년 6.6kg, 30년생으로 1ha의 숲 조성 시 매년 10.8톤의 CO2 흡수 가능

√ 대나무 숲 1ha(6,200본)에서 연간 33.5톤의 CO2 흡수 가능

√ 1ha 숲 조성 시 대기오염물질 흡수량은 총 168kg(미세먼지(PM10)46㎏, 이산화황(SO2)24㎏, 이산화질소(NO2)52㎏, 오존(O3)46㎏ 등)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 기여

활동검증

소요경비 영수증 제출, 현장 활동 전·후 사진 제출

지급단가

√ 조성비 : 25,600원 / ㎡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 산정

√ 유지관리비 : 조성 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 (인건비의 10%)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보통인부”의 75%(약 13,000/시간) 적용

모니터링 방법

√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사진 및 활동일지

√ 지자체 현지점검

√ 대기질 개선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 대기검사 방법 :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민간업체 의뢰

< 출처: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57~58쪽 >
문화서비스 활동 예시

문화서비스

자연경관 개선 – 경관숲 조성·관리

분류 및세부활동명

문화-가-1-6. 경관숲 조성·관리

신청 대상지

√ 경관숲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 밭, 임야

해당지역의 주요지점에 위치하여 경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공용공간에 인접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활동내용

√ 경관숲 조성

면적은 10m x 10m이상, 수목(교목)의 크기는 R10 이하 선정

꽃피는 식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선정

주변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지역 자생수종을 선정

생태적 경관을 위해 다층 식재 실시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단일종의 군락형성이 가능한 수종 식재 (ex: 대나무)

다층식재 적용시 식재수종간 경관적, 생태적 이질감이 없도록 함

√ 경관숲 관리

경관숲 조성 후 고사되는 식재종이 없도록 관리

주변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관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적 방제 및 관리는 배제

기대효과

√ 경관숲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지역 주민의 휴식과 여가선용 공간 및 환경교육 공간 제공이 가능함

지급단가

√ 조성비 : 98,000원 / ㎡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 산정

√ 유지관리비 : 조성 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보통인부”의 75%(약 13,000/시간) 적용

모니터링 방법

√ 경관숲 조성‧관리 사진 및 활동일지

√ 지자체 현지점검

√ 정책 및 주민만족도

< 출처: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 64쪽 >
지지서비스 활동 예시

지지서비스

경작지 – 친환경적 경작

분류 및세부활동명

지지-가-1-10. 휴경

신청 대상지

논, 밭 등의 경작지

활동내용

√ 휴경

경작활동을 하지 않음. 단, 지력 향상과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는 가능함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하여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로 행위를 중지하는 사업도 휴경 활동에 포함

 

√ 휴경지 관리 : 휴경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경지 황폐화로 농지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경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이웃 농지와의 구분을 위한 경계 설치

풀베기 및 잡초 제거, 주기적 경운 작업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담수관리

녹비작물의 재배 등

 

√ 휴경기간

논과 밭의 휴경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최대 3년까지 휴경이 가능함. 단, 3년 휴경 후 친환경 작물 경작이 이루어져야 함

기대효과

√ 토양의 지력 및 비옥도 증진을 통한 토양의 건강성 회복

√ 단일 작물의 지속적 경작으로 축적된 토양 독성의 완화

√ 잡초발생 억제 효과

지급단가

√ 계약면적 x 면적당 단가

면적당 단가 : 농축산물의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소득 자료(통계청)를 참조, 전국 소득자료 없을 경우 지역 판매가격 참조

※ 휴경지 관리활동비는 손실보상비에서 충당하고, 녹비작물 재배시에는 초지조성·관리 활동비용(16,300/㎡)을 기준으로 산정

모니터링 방법

√ 휴경지 관리 활동내역(풀베기, 잡초제거, 녹비작물 재배 등)

√ 모니터링 방법 : 활동일지 작성 및 지자체 현지점검

√ 토양화학성 개선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 토양화학성 검사 방법 : 지역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의뢰

< 출처: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2. 12.),71쪽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을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