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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인해 임종을 앞두고 계신데, 공설묘지 사용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나요?

  • 장례ㆍ장사 6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인해 임종을 앞두고 계신데, 공설묘지 사용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나요?
  • 네,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미리 공설묘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호 참조
  •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참조
  •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되는 경우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뇌사자의 묘지용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공설묘지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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