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례ㆍ장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례식장 이용
장례식장 이용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계약 내용 설명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호, 2001. 12. 14. 발령·시행)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거래명세서 발급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
※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