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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가사근로자 1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근로기준법」의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 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근로계약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 이용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근로자는 해당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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