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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반려견·반려묘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와 고양이 유기(遺棄) 금지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 참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만약,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동물 습득 시 신고
Q. 거리에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강아지를 발견해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구조동물-분실정보를 이용하시면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및 신고 된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육 포기(지자체 인수제)
Q.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반려견·반려묘를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개와 고양이 학대 금지
1.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나.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항·제4항).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인 경우
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소싸움 등 민속경기 등은 제외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개와 고양이 학대 시 제재
위의 1.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위의 2.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위의 3. 사항 중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위의 3. 사항 중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가.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다.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99조).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 또는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해 보호조치 중인 경우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학대자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0조제1항 참조).
동물 학대 신고 안내
Q. 학대받는 강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제「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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