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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조회수: 203건 추천수: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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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은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던데요.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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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종류☞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 >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 >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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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제23조제1항, 101조제2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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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견 인식표 부착
조회수: 207건 추천수: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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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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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인식표 내용☞ 반려견에 부착하는 인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이름· 반려견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반려견에 인식표 미부착 시 제재☞ 반려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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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101조제4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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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견 목줄 착용
조회수: 301건 추천수: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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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려면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반려견이 목줄 착용 거부가 너무 심한데 목줄 착용 외에 다른 안전조치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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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 조치☞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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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101조제4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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