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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조회수: 203건   추천수: 44건

  • 맹견은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던데요.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인가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종류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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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 >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 >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제23조제1항, 101조제2항제5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견 인식표 부착

    조회수: 207건   추천수: 33건

  • 반려견과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을 꼭 해야 하나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인식표 내용
    ☞ 반려견에 부착하는 인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반려견의 이름
    · 반려견 소유자의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반려견에 인식표 미부착 시 제재
    ☞ 반려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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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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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101조제4항제5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견 목줄 착용

    조회수: 301건   추천수: 49건

  •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려면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반려견이 목줄 착용 거부가 너무 심한데 목줄 착용 외에 다른 안전조치 방법은 없나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 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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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101조제4항제4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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