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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 방문할 일이 생겨 키우는 맹견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만 준수하면 입장이 가능한가요?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4. 맹견 출입 금지 지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어린이놀이시설에 방문할 일이 생겨 키우는 맹견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만 준수하면 입장이 가능한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아니요.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별도로 출입 금지 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맹견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맹견 출입 금지 지역 알아두기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맹견이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면?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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