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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과 외출 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외출 시에는 목줄(가슴줄)·인식표 및 배변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견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반려견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반려동물과 정부 지정 자연공원 이용하기
• 반려동물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함]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이 맹견이라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나의 반려견이 맹견일까?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맹견 알아보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d8b2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8pixel, 세로 245pixel
맹견 소유자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5호).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2조).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4호).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Q. 맹견 소유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및 101조제2항제3호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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