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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수익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세 납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3 참조).
법인세 납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수익자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증여세 납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상속세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함)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함)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함)를 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제1항).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위 1.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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