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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을 위한 신고
조회수: 335건 추천수: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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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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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관련생활분야 |
유류세 지원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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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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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어업용 면세유류의 구입
조회수: 427건 추천수: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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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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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구입☞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유류세 지원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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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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