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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대상 및 범위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민이 농업·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콩나물 재배업은 제외)를 말합니다.
1. 개인(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며,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됨)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포함)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2018. 12. 21. 발령, 2019. 1. 1. 시행) 별표 1].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만 해당함)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정식기 

 16. 농업용 난방기(노지용·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서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예취기 

 21. 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비료살포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 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만 해당함)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 항공기 

 38. 농업용 로더(4톤 미만) 

 39.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41.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42.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경작사실 등을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지역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
농업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농민의 사망, 농업·축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다음의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농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농업기계 

 1. 농업용 트랙터 

 2. 이앙기 

 3.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4. 콤바인 

 5. 농업용 난방기(노지용·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서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6.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함) 

 7.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면세유류의 구입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면세유류 구입카드”란?
농민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다음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유의 사용 금지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11항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단서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10항).
천재지변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농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축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농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거나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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