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농지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농지 이용: 자경증명의 발급

    조회수: 247건   추천수: 50건

  • 소유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에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농지를 자경(自耕)한 농업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증명의 발급
    ☞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농지 이용 >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 자경(自耕) > 농지의 자경(自耕)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제5호, 제50조제2항, 제56조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별지 제60호서식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15-0207(2015. 6. 2. 회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