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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분쟁조정과 소송과의 관계
조회수: 561건 추천수: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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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와 보험금 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의 조치가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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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지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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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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