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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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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조정대상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신청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인터넷 신청: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csc.kr)>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금융감독원 본점(지점)(☎1332)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조정안 수락여부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조정조서 작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7항).
분쟁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효의 중단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본문).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단서).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조정절차 중지 및 통지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소송지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제32조의2제1항 참조].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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