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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위법계약의 해지권
조회수: 288건 추천수: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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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할 때 직원이 설명했던 원금손실 위험이 실제와 많이 다르고, 수익률도 많이 다른데 제가 가입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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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3. 표지어음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관련 비용 요구와 재산상 불이익 금지 시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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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7호, 2022. 12. 8.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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