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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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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험료도 부담되고 딱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험을 해약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2.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
  • 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험료도 부담되고 딱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험을 해약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보험회사의 판매행위에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②보장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③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    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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