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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국적상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국적상실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상실 및 양도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상실의 결정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국적상실 시기
위에 따라 국적상실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4제2항).
외국 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보유 가능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참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신고방법
국적보유의사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보유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 국적보유신고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참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국적의 선택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참조 및 제12조 참조).
※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선택의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보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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