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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선택의 신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 뜻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선택의 절차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
복수국적자로서 위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참조).
신고방법
국적선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선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29조제6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선택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만 해당함)

▪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해당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만 해당함)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국적선택 신고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선택절차>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그 뜻을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
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출생 이후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신고방법
국적이탈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이탈절차>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적의 이탈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이탈 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이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이탈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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