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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귀화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화허가 흐름도입니다.
신청방법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간이,특별)>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본문).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제2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가 실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본문).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종합평가 면제대상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면접심사 면제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 및 귀화요건 심사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귀화 요건 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귀화와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 간이, 특별)>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는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화허가의 제한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단,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경우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귀화허가의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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