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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귀화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참조).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귀화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참조).

대상요건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위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귀화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특별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요건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특별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귀화요건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귀화(일반,간이,특별)>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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