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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인지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입니다.
취득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26조, 「민법」 제4조「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신고방법
국적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취득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3조제3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9조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제출서류

▪ 국적취득 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 국적취득 신고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취득>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 내용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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