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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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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절차 확인하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
Q.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 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출처: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8기] 통합공공임대주택 알고 계신가요?, LH 주거찾기 블로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통합공공임대주택>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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