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아버지의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6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아버지의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및  「의료법」 제21조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가족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의식불명상태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