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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조회수: 1437건   추천수: 70건

  •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받은 곳이 아닌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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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32조제1항, 제6항, 제10항, 제52조제5항제10호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 제50조제2항제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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