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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 주식투자자 5. 내부자거래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회사의 내부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합니다.
  •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단기 매매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임원 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소유상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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