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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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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서킷브레이커
조회수: 702건 추천수: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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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식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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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하여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 동안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여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
구분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1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단계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조치
관련생활분야 |
주식투자자 > 주식시장 감시제도 >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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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25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28호, 2023. 6. 14. 발령, 2023. 6. 26. 시행) 제39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5호, 2022. 12. 7. 발령, 2023. 1. 25. 시행) 제26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20호, 2023. 4. 12. 발령, 2023. 6. 26. 시행)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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