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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수: 3364건   추천수: 132건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식투자자 > 주식의 거래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제105조제1항제2호, 제106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 제157조의2제1항ㆍ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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