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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배당금
조회수: 1138건 추천수: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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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C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당금을 안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금을 안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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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의 성과나 경영실적 또는 향후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무배당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익배당☞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또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받거나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받을 권리☞ 배당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되므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사업엽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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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법」 제354조제1항, 제462조제1항, 제46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462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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