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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불성실공시법인

    조회수: 843건   추천수: 77건

  • B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몇 개월 전에 공시됐지만, 결국 해당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시 내용이 취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식투자자 >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관련법령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12호, 2023. 3.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및 제40조제1항제3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006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3. 시행) 제16조제3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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