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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이런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가능한가요?

  • 주식투자자 3. 불성실공시법인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B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이런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가능한가요?
  •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때,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때 공시번복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변경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 변경하여 공시한 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에 따라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매매거래 정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의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벌점부과 및 관리종목 지정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①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최근 1년 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②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될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투자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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