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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을 수시공시 또는 조회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포함)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112호, 2023. 3.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7조제1항 참조].
1.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4. 위 1.부터 3.까지 이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4호 2022. 12. 7. 발령, 2022. 12. 12. 시행)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공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 사항, 자율공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풍문 및 보도”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한국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한국거래소 규정 제2184호, 2023. 11. 21. 발령ᆞ시행) 제5조].
풍문 및 보도가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한국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조회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정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정공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제1항).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성실공시의 유형(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때,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참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참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1조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제1항 본문 참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제2항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제3항제3호).
※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Q.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A.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아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087호, 2022. 12. 7. 발령, 2022. 12. 12. 시행) 제47조제1항제12호].
더불어,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①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 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②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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