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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연습생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연예인 지망생 6.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교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연습생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예인 지망생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합니다.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함)에 관한 법령  ▶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 기획업자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예인 지망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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