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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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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상담하기
※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치료비 등)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국가 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연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참조).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우울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서비스(치료비, 사례관리 등)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정신건강재단 해피마인드 홈페이지(www.mind44.co.kr/www/)-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우울증 전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이용하시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례]
1.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검진 지원>
• 마음건강검진은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정신건강의학과 초진(해당 의료기관 1년 동안 미방문자)에 해당하는 경우]할 수 있습니다.
•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3회차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및 상담 시 발생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약제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건강상담 지원>
• 마음건강상담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최대 7회기(1회기 50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지원>
• 퇴원을 준비하는 중증정신질환자(반복성 우울증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에서 외래치료로의 전환에 따른 치료 연속성 확보와 퇴원 후 초기 적응을 위한 단기 집중 사례관리(개별화된 개입 계획에 따라 상담, 투약관리 및 외래동행, 정신건강교육, 가족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을 제공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블루터치 홈페이지(blutouch.net)-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참조>
마음이 힘들 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상담기관 및 연락처 

우울감 등 정신과적 상담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 ☎1393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상담 ☎1577-0199 

학생 청소년 정신과적 상담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1661-5004: 다들어줄개-카카오톡/페이스북/문자) 

경제·법률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취업 지원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 지원 상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청년 심층(전문) 상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nct.go.kr)를 이용하시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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