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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일자리: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조회수: 3011건 추천수: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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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많고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일자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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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일자리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고령자 일자리 > 연령별 고령자 일자리 찾기 > (60대 이상)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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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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