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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만 65세 이상 중 ① 공공형 일자리(기초연금 수급자)와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4면).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9,500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2시간) + 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3시간) + 식비 6.5천원

29,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일자리 유형

유형

지급내역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5면>

일자리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7면 참조).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0면).
운영기간은 10개월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월 60시간)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0면).
활동비는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0면).
※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 06시)는 불가함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

유형(중분류)

프로그램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지원

• 청소년 시설 지원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가정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노인관련 시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취악계측 공익증진 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 안전관리 지원

• 시니어 컨설턴트

• 공공행정업무 지원

• 디지털 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지원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71-72면>

일자리 신청 방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69면 참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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