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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진행과 성립
입찰서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발령, 2023. 4. 21. 시행) 제1호가목].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직접입찰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입찰은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면 성립되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성립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무효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입찰 참가자격 등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품질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위의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 위반된 입찰
다만,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Q.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A.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찰(開札)은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찰(開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 개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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