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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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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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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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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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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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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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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수: 468건 추천수: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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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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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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