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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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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수: 468건   추천수: 123건

  •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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