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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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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말기환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나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말기환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나요?
  • 의식을 잃기 전 상담을 거쳐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意思)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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