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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사로부터 여행 취소를 통보받았어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국내여행자. 1 여행계약의 취소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사로부터 여행 취소를 통보받았어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상품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해당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기준 ①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②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다만,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운송기관 파업 등의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에서와 같은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내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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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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