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스토킹범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성격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사후승인)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응급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긴급응급조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에 대한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하거나,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결정한 때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그 즉시 ① 스토킹행위의 요지, ②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만약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취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주거등을 옮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아서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구 분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잠정조치(사전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범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7항).

구 분

잠정조치 기간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개월 이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잠정조치의 통지·집행
잠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잠정조치를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잠정조치(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②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은 후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Q. 데이트폭력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당사자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와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