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스토킹범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신고하기
긴급신고는 112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화신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참조].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위급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땐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112 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2 신고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범죄피해예방안내-112신고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범죄피해자 보호법9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3

신변안전조치 등

성폭력이 수반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이 수반된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대상 및 유형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12호, 2021. 4. 30. 발령·시행) 제28조 및 제29조 참조].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참조).
위험도에 따른 등급별 신변안전조치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높음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공통제공사항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선택적 제공사항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려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참조).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참조).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란 신변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둔 것으로, ① 신변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② 신변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③ 신변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심사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서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 데 이어,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면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신변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연합뉴스, 2022. 3. 3.) 참조].
신고할 때,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건일지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폭력, 협박의 증거물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동영상·문자나 메일·통화 및 대화 녹음·연락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병원 진단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크게 보이게 한 장,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한 장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해 진료기록 작성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걸 추천해요.
(경찰)신고 및 상담 기록
경찰 신고기록과 상담소 상담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